사상 최악의 AI… 농가 보상도 ‘사상 최악?’

사상 최악의 AI… 농가 보상도 ‘사상 최악?’

기사승인 2016-12-13 16:54:5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감염 음성농가에 지급되는 살처분 보상금이 기간 내 발병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삭감되도록 보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 닭 농장과 충북 음성의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수가 12월 기준 1000만마리를 넘어섰다. 살처분 숫자가 1000만마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8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까지 최대 피혜 사례는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지속됐던 H5N8형 AI로 195일간 1937만마리가 살처분됐다.

문제는 최악으로 기록됐던 2014년의 경우보다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1000만마리를 살처분한 속도에 비춰볼 때 진화가 늦어질 경우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살처분으로 인한 정부 피해보상금액이 단계별로 삭감돼 양계농가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살처분 피해액을 100% 지원하는 경우는 ‘감염되지 않은 농가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할 경우’  뿐이다. 감염 음성 농가는 방역상 문제가 없을 경우 피해액의 80%를 지급하고 신고지연·소독미실시·이동제한 미준수·명령불이행·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상 문제가 있을 경우 5%에서 최대 40%까지 보상금을 삭감한다.

문제는 방역에 빈틈이 없다 하더라도 감염될 경우 피해액의 80%만을 지급받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2년 내 발생횟수에 따라 20%씩 감액된다. 2년 내 AI가 3회 발생한 농가는 50%, 4회 발생 농가는 피해액의 20%만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발생했던 529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비롯한 모든 항목이 포함된 보상금액은 874억원이었다. 2014년 1937만마리는 2381억원이 소요됐다. 이번에 발생한 AI로 인한 살처분 가금류는 1043만마리지만 예상 보상액은 354억원에 불과하다. 방역 등 기타 항목이 포함되더라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용예산은 이보다도 낮아 186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상품성이 있는 큰 닭이나 반대로 노계, 병아리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살처분 두수로 이전 예산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2년 내 추가 발생 농가에 대한 보상금 삭감의 경우 올해 법개정이 돼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계농가에서는 결국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면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내년에 적용된다는 사실이 일선 농가에 전파되지 않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시간 차이가 있을 뿐 AI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지시를 엄수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정부에서는 잘못을 농가에게만 떠넘기려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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