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식사 대접 김해시의회 의장단 ‘무혐의’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식사 대접 김해시의회 의장단 ‘무혐의’

기사승인 2017-01-03 14:50:46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내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고발됐던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단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배창한 전 시의회 의장 등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시의원 6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구 공무원 등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김해시의원 5명은 지난해 11이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고발을 취하했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해왔다.

한편 배창한 전 시의장은 2014년 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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