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조만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중심’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설립을 찬성하며, 의료인 비중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보건당국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헌 결정함에 따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의사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위헌성을 해소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적 의무화를 전제로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단,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하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비의료인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기술 발전과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승인광고의 심의 유효기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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