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빙그레,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7-01-31 14:58:3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빙그레가 자사 바나나맛우유 용기·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다이식품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 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의 용기는 외관형태와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지난 1974년 출시 이후 일관 사용해온 점과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나나우유용기의 모양과 디자인이 바나나맛젤리 제품 외관과 젤리 모양 자체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돼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과 신용 등을 감소시시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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