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누다' 베게 과장광고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

공정위, '가누다' 베게 과장광고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7-02-01 14:05:1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성 배게업체 티앤아이의 과장광고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자사의 가누다 견인베게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 협회가 인증을 철회했음에도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속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012년 2월 가누다 견인베게에 대해 인증했으나 다음해 10월 허위·과대광고를 이유로 인증을 철회했다.

또한 티앤아이는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 등에 일자목·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 불면증 등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허위·과장했다.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을 부각하기 위해 인증이나 등록, 치료효과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표시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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