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한 외국인 근로자 6명 적발

대마 흡연한 외국인 근로자 6명 적발

기사승인 2017-02-07 10:09:03

 

[쿠키뉴스 김해=강승우 기자] 지인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3)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대마를 구입해 김해지역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6명은 또 모텔과 건설현장 등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대마를 같이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대마를 흡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해지역 식당과 주점 등을 탐문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문취업 비자로 6개월~4년 전 국내에 입국해 합법 체류하면서 비자 목적과는 맞지 않은 건설현장 등에 일용직으로 근무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본국에 있을 때부터 대마를 흡연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장기간 대마를 흡연해왔을 것으로 보고 대마 공급책을 쫓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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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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