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조건에 부당 특약을 걸고 하도급 대금도 제때 지불하지 않은 라인산업에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는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43개 수급업자와 8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약정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라인산업과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공사 종류상 필요한 경미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고 명시돼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또 라인산업은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 등급 이상을 받았을 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할 의무가 있다.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억3107만원과 지여이자 5546만원 등 총 1억8653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완료해야하며 60일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부당특약이 설정된 조건도 모두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