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을 재공모(거래관리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개발관리형'과 '임대관리형'에서는 인증기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거래관리형'에서는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거래관리형에 한해 재공모를 실시하는 것이다.
재공모 관련 인증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14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고객중심 서비스 혁신 리더십과 운영전략(20점), 서비스 안정성(5점), 법규준수도(5점), 핵심기업 현황(10점), 핵심기업의 전문성 및 신뢰도(20점), 종합서비스 역량(40점)이며,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법률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게 정부가 부여한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