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6호)이 개정되면서다.
개정 전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절화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했다.
개정 후에는 국산 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튜울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아‧칼라‧안개꽃 등 11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국산이면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을, 외국산이면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지난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의무적용을 시작됐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경남농관원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중‧소규모 꽃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적극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도‧홍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나면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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