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실명공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결과가 확정된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개문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법률·정보공개 관련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 훈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오는 23일 대외 발령 후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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