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과적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산선적 모래운반선 A호(302t) 선장 B(63)씨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전날 오후 12시께 모래를 과적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 모래부두에 입항하던 A호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A호는 지난 24일 오전 3시 서해 EEZ모래채취구역에서 4600㎥ 모래를 배에 싣고 입항하던 중이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호는 정상보다 우현 27㎝, 좌현 24㎝의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였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만재흘수선은 화물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으로, 이 선을 넘게 화물을 실으면 배가 복원력을 상실, 침몰 등의 위험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선박안전법상 화물선 등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실을 수 없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과적 운항은 해상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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