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4월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갓길‧졸음쉼터‧버스정류장 등 쓰레기 무단 투기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는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본선‧비탈면‧나들목 램프‧졸음쉼터 등(고속도로 휴게소는 제외)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는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공사는 또 CCTV와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미관저해 시설물 청소‧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시설물 개선 등 ‘Hi-Clean’ 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학송 사장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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