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대우건설 직원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건설사·하청업체 직원 5명과 공무원 1명, 브로커 1명 등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 등은 2014년 수원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원시청 공무원 A씨에게 수백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2014년까지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우건설 직원 중 한명은 해당 건설현장과 관련 직원 복리후생에 쓰이는 공사추진독려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사내 감사에서 적발돼 해고당하기도 했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30조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마련된 비용이다.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단 한 번의 과태료 부과에도 재해율 평균 1.5배를 초과한 경우와 동일한 감점이 주어진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난간대나 추락방지망 등 안전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사진을 꾸며 눈속임 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집행 내역 자료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광교신도시 건설현장과 관련 대우건설 직원들의 비자금 사용·조성 출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2014년 5월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015년 3월에는 "공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던 현장소장(당시 47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