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의정부=정수익 기자] 환경관련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곳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5주 간 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8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차로 지반이 약화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뒤틀림 현상, 폐수방지시설 미생물 활동성 저하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빙기를 맞아 실시됐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대기 30곳, 폐수 41곳, 공통(대기+폐수) 77곳 등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8곳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6건 ▲수질·대기 방지시설 고장방치 5건 ▲수질·대기 변경 미신고 3건 ▲수질 기준초과 1건 등 총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포천 소재 섬유업체 A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되고 마모되는 등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운영하다가 이번 점검에서 발각됐다.
양주 소재 섬유가공업체 B사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기준(50㎎/ℓ)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기준(40㎎/ℓ)을 경미하게 초과해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시설이 노후된 사업장의 경우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4개 업체)의 경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북부 주요산업인 섬유업체 등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 각별한 환경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위반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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