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5명 산재 사망…“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하루 6.5명 산재 사망…“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기사승인 2017-04-28 14:38:15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 15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우리나라 노동자는 35968.

부상 노동자는 그 30배가 넘는 1363293명에 달하고 있다.

산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수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해마다 239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있다. 하루 평균 6.5명이 죽는 셈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는다.

15년간 산재로 발생한 경제 손실액만 241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려 창원시 성산구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1993428일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불이 나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188명이 숨졌다.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를 기리기 위해 이날을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경남본부는 “38명이 사망하고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확산 진원지 삼성이 받은 벌금은 800만원,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 해운 기업 법인이 받은 벌금이 고작 1000만원에 불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2400명이 사망하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은 더욱 심각하다검찰이 기소(재판에 넘김)하는 경우는 고작 5%뿐으로, 무혐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한국판 기업 살인법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입법 발의됐다.

경남본부는 기업 법인, 기업과 정부의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 없이는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에 대한 예방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야말로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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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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