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거제=강승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부과된 과징금을 납품업자들에게 대신 내라는 등 이른바 ‘갑질’ 대형마트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갈)로 지역 대형마트 업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제지역 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단속돼 부과된 1억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영세 납품업자 69명에게 대신 내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매점 납품업자들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정산대금 결제를 지연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서 별도로 돈을 받거나 과징금을 뺀 나머지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월 대형마트에서 이 같은 갑질 행위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지역 내 마트별 과징금 부과 내역과 단속현황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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