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18일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기사승인 2017-05-17 14:32:18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는 18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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