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대형건설사가 짓는 첫 단독주택으로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던 GS건설 '자이더빌리지'가 최근에는 마이너스프리미엄 단지가 등장할 정도로 분위기가 급감하고 있다. 청약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이 단지는 분양 초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셈이다.
앞서 '자이더빌리지' 청약 접수 결과 전체 525가구 모집에 1만7171건이 접수돼 평균 33대 1, 최고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틀간 85%의 계약이 진행됐고 이어 진행된 추가 계약에서 나머지 물량 모두 주인을 찾으면서 계약 시작 나흘 만에 완판됐었다.
하지만 29일 김포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초반 흥행과 달리 최근에는 매매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초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붙었던 웃돈이 최근에는 100만~300만원 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의 경우 초기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했다.
실제 운양역(예정)과 가까운 5단지는 초기 분양가 5억7000만원에 웃돈 3000만원이 붙어 6억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웃돈이 300만원으로 떨어져 5억7300만원대에 거래된다. 1~3단지의 경우 100만~200만원 정도의 피가 붙어 있으며, 입지가 좋지 않은 4단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 운양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초기에 매물이 없어서 못 팔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거래가 잘 안되고 있다"며 "단지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집주인들이 프리미엄을 많이 낮춰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양 초기 돌풍을 넘어 광풍을 일으킬 정도로 없어서 못팔던 '자이더빌리지' 인기가 급감한 이유는 투기 세력이 가세해 1주일만에 시세차익을 챙기고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투기 세력이 청약규제가 허술한 틈을 타 소액의 계약금만 가지고 단타매매를 한 뒤 빠져나가면서 투기판으로 악용된 것이다.
'자이더빌리지'는 단독주택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재당첨·전매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넣으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최소 6개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렇다보니 자이더빌리지 분양 초기부터 투기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단독주택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타 건설사들도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일부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