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했던 여성 오모(33·여)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이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진욱을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진욱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며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진욱이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며 “이진욱의 진술에 의해도 이진욱이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성폭행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고 혐의로 오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오씨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