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협력업체와 부하직원 등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 전 사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회사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인사청탁·거래유지 등을 명목으로 현금과 시계 등 1억7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 매각 당시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은 상태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액수나 전달동기·방법 등에 대해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직접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민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