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달 27일 약 300억원에 달하는 유상감자를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유상감자는 주식수를 줄여 주주들에게 보유한 주식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유상감자는 현재의 주식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면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사용된다.
하지만 회사 내 노동조합 측은 “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실정에서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대가로 대주주를 구제하는 편법고액배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주주의 빚을 갚기 위해 업계 최말단규모이고 적자인 회사에서 300억 원을, 그것도 시가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유상감자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자기자본 1000억 원대의 소규모금융회사에서 불과 3년 사이에 대규모 유상감자를 두 차례나 반복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감사와 이사회는 오히려 적자상태의 회사는 아랑곳없이 본분을 망각하고 대주주를 지원하는 데 정신이 팔려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유상감자시도가 반복되고 있고, 대주주의 부당한 행태를 방관 내지 면죄부를 주며 사실상 돕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영업지원과 활성화에는 무능하고 적자회사에서 대주주에게 돈 퍼줄 궁리만하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최고의 실적 부진자는 경영자이고 최고의 무임승차자는 대주주”라며 “적자로 인한 경영상 위기는 거짓이었고, 직원들을 잘라내기위한 술수였던 것”이라고 힐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우리사주조합과 함께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의 부당한 유상감자에 맞서 지난 2013년에 이어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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