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부자증세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도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세인 부가세 세율은 대선 기간은 물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언급되지 않아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부자증세’를 추진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춘다. 다만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더라도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 조정을 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급격한 증세 추진은 조세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편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이른바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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