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상남도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인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를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브라보 택시·버스는 7월 114개 마을을 추가해 총 14개 시․군 515개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월 평균 2만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며, 출원심사를 거쳐 8개월여 만인 지난달 23일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브라보 택시’ 및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10년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으며, 지속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10년 주기로 갱신할 계획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상표등록으로 도내 오지․벽지 지역 교통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브라보 택시 및 버스의 서비스 향상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대표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보 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1km이상 떨어진 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이용권과 함께 1200원을 내면 시장이나 병원이 있는 읍면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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