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양봉업’ 허가·신고 없이 가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양봉업’ 허가·신고 없이 가능

기사승인 2017-07-16 11:47:4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앞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이나 과수원, 임야 등에 양봉통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일 개정·공포됨 따라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임야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을 우려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도 양봉통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밭 또는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임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원스톱(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통해 한국양봉협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함으로써 양봉산업 대상지로서 임야의 중요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양봉업자의 영농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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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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