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왜 비싸나 했더니 사무장 병원이었네

진료비 왜 비싸나 했더니 사무장 병원이었네

기사승인 2017-07-18 14:54:42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도 온갖 형태로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등 부정설립 의료기관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부정설립 의료기관 4곳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인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료생활협동조합 등으로 제한하고 의료인의 병원 중복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적발된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48)B(46)C(45)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한의사 D(58)씨를 고용해 20134월 말께 D씨 명의로 창원 마산지역에 184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201512월 말까지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1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사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D씨를 고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료인이 의료생활협동조합재단법인명의를 빌려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의사가 아닌 E(55)씨는 20129월께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마산지역에 99병상 규모의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했다.

그러다 20142월께 재단법인 명의를 빌려 이 한방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변경운영했다.

E씨는 이 과정에서 2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E씨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재단법인 명의로 설립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실체가 불분명한 조합재단법인 명의를 빌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E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의료기관의 부정설립 형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설립을 가장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가 사기 행각이 들통 나기도 했다.

F(57)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20107월께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법인 명의로 마산지역에 398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F씨는 2010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요양급여 42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F씨는 또 2011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법인 운영자금 6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F씨는 가족이나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올린 뒤 매월 수천만원의 급여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인 의사가 개인 의원을 중복 개설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의사 G(50)씨는 부산에서 도수치료와 미용 전문 개인 의원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또 다른 의사인 H(52)씨를 고용해 지역 사업가 I(38)씨를 사무장으로 영입한 뒤 H씨 명의로 마산에 같은 치료 목적의 개인 의원 마산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G씨는 중국 의료사업 진출을 계획하면서 투자금을 쉽게 유치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홀딩스를 만들어 전국에 같은 이름 병원을 여러 곳 만들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H씨와 지역에 지인이 많은 I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I씨를 구속기소하고 GH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지역에서도 개설 가능한 모든 형태의 의료기관이 부정설립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이나 중복개설 의료기관은 고비용 구조일 수밖에 없어 결국 불법과잉진료,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정상 설립된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의 자본으로 경제적 이익극대화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정설립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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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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