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진주=이영호 기자] 경남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2017년 예산안 삭감으로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19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사무국장 1명과 전문위원 2명 등 총 3명을 인사발령했다.
시의회는 인사발령 전 총무과와 협의를 거쳤지만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자체적으로 3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 인사에서 이들을 모두 배제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 인사행정 이래도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성환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진주시장의 내 맘대로 인사, 불통 인사행정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진주시는 추천자 공문발송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의회에서 추천한 직원은 비교적 젊은 직원으로 집행부와의 교량 역할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젊은 직원은 교량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인사정책의 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무소불위의 불통 인사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인기 시의회 의장은 “발령된 직원 중 한 명은 정년이 6개월 남은 사람도 있다.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이번 인사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장단은 오는 25일까지 이번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사발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시는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고, 인사에 앞서 시의회에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업무추진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행한 인사”라며 “시의회는 추천권을 가졌을 뿐 인사권한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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