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얼마 전 ‘양심치과 의사의 눈물’이라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 치과 과잉진료 실태를 고발하고, 대중에게 과잉진료를 피하는 방법을 제시한 치과의사 강창용 원장이 치과계의 ‘공공의 적’으로 찍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강 원장은 “우리가 하는 방향이 과잉 진료하는 선생님들에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생계형 적폐를 없애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며 통탄했다.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실태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한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도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료계를 왜곡하고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이사의 발언 중에는 “수술실은 의사들의 생체실험실“과 같은 과격한 단어도 섞여있었지만, 일부 성형외과에서 불법 유령수술이 자행돼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법원은 환자를 속여 유령수술을 시행해온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최근 충북 충주에서는 지역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치과진료비를 담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치과의원에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담합을 거절한 의원에 구인 방해, 재료공급 차단, 허위사실 유포, 의료광고 제한, 무차별 고소·고발 등 조직적으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치과의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는 오히려 담합을 종용한 의사회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의 문제점을 수면 위에 드러내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의사들이 의사 사회 내 ‘왕따’로 전락하고 있다.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 물질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반성 없는 의료인들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의료인뿐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그들이 잃는 가치는 무엇이기에 개인의 '양심'까지 위협하는 지 의문이다.
물론 이는 일부의 이야기다. 다수 의료계는 자체적으로 자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만 여기에 양심의사들의 안전 확보도 포함돼야 할 것 같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