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학생 성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수배된 경남 모 대안학교 교사가 14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해당 학교에 재직 중 이 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명수배된 교사 A(45)씨가 이날 오후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 대안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3명을 성추행 등을 하고 남학생 3명을 발로 차는 등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국사와 사회를 맡다가 지난 5월 경찰 조사에 불응해 지명수배됐다.
이 학교는 지난 4월 언론 보도로 사제 간 폭력과 성추행 등의 문제가 불거져 물의를 빚었던 곳이다.
앞서 경찰은 학생 10여 명을 목검 등으로 때린 혐의로 이 학교 교장 B(4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학교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 학교 관계자 남편 C(61)씨를 구속했다.
또 이 학교 교사‧교직원 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학교는 경남도교육청 감사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법인 설립 허가 받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3건의 학생간 폭력이 발생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학부모 합의만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학금 1000여 만원을 교장 부인 통장으로 수납한 후 교육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날 자수해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혐의와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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