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5월 교실에서 잔인한 폭력 장면이 담긴 공포영화를 상영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교사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3학년 수업 중 '스승의 00'라는 제목의 영화를 상영했다. 문제는 이 영화가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제목과는 달리 잔인한 폭력 장면이 담긴 공포물이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이 영화를 본 아이들이 집에 와서 "선생님이 보여준 영화가 무섭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자,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영화는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공포영화였다.
학교 측 조사에서 A 교사는 "제목을 봐서는 영화의 내용이 공포영화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영화를 첫 상영한 반에서 아이들이 놀라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A 교사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다른 반 수업에서도 같은 영화를 보여 줬다"며 교사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이후 개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병가를 낸 후 교단에 서지 않았던 A 교사가 다음달 시작되는 2학기부터 다시 수업에 나선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은 A 교사 수업 거부와 함께 부산 해운대지역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오는 24일 오전 해당 교육청을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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