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소송과 제재가 끊이지 않았다. 10대 증권사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소송건수와 소송가액도 늘어났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올 상반기 피고로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소송가액이 크게 증가한 곳은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10대 증권사, 피고로 소송건수·소송가액 증가…한투·NH 증가폭 두드러져
올 상반기 국내 주요 증권사의 소송 건수는 삼성, KB, 키움증권 등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 증권사들의 소송(피고)을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31건(피소된 소송 기준)으로 지난해 말(18건) 보다 13건이 늘어났다.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누적 소송가액은 약 715억7990만원으로 지난해 말(517억1100만원) 대비 38.42% 증가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이 올해 상반기 23건으로 지난해 말(17건) 보다 6건이 증가했다. NH투자증권의 상반기 소송가액은 총 1546억1800만원으로 지난해 말(1262억4500만원) 보다 283억7300만원이 증가했다. 10대 증권사 가운데 소송가액이 가장 늘어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10대 증권사 중에서 누적 소송가액(피고, 1546억1800만원)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KB증권, 10대 증권사 중 상반기 금감원 제재 1~2위
올해 상반기 10대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대우가 재제건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쥐게됐다. 2위는 KB증권으로 올 상반기 3건의 재제를 받았다.
이밖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차례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영업이익을 143억 원 과대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임원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치한 후 고객에게 특별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132억원 규모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두 번째 제재건수가 많은 KB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한 통합증권사 출범 전인 지난 2015년 현대증권이 ELS 운용 과정에서 리스크 대항한도를 수차례 초과한 것이 당국 검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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