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씨와 관련, 리베이트 제공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1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이번에 하나금융투자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매매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 금지 위반 ▲집합주문절차 처리위반 ▲투자일임 수수료 외 타 수수료 수취 ▲자전거래 등 4가지다. 금융위는 자전 거래에 5000만원, 나머지 3가지 행위에 각 5억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이 이희진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는 해당 위반 행위는 사실이지만 이희진에게 직접 수수료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작성한 위반 행위는 사실이지만 이희진에게 직접 수수료를 준 것이 아니라 이희진과 관련된 해외선물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희진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을 찾은 사람들에게 서울 소재 하나금투 A 지점에서 선물계좌를 만들게 했다. 이를 통해 하나금투로부터 받은 대가는 총 4억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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