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기업 10곳 중 8곳 “내년 최저임금 부담 느껴”…노사 공감대 중요

창원기업 10곳 중 8곳 “내년 최저임금 부담 느껴”…노사 공감대 중요

기사승인 2017-09-04 21:34:27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창원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창원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158개사 중 85.4%가 ‘부담을 느낀다’(제조업 87.5%, 비제조업 76.7%)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부담요인으로는 ‘채산성 악화’(55.5%), ‘신규·숙련 종업원 간 급여갭 모호’(26.4%), ‘신규채용 부담 증가’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연장근로 축소’(24.4%), ‘신규채용 축소’(23.7%),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축소’ (23.1%), ‘인력 구조조정’(20.1%), ‘사업종료’(3.2%), ‘사업장 해외 이전’(1.9%), ‘기타’(3.6%) 순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 ‘연장근로 축소’를, 50인 미만 기업이 ‘신규채용 축소’를 가장 많이 꼽아 업체가 클수록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규모가 작을수록 신규채용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몸집 줄이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제 지원’(34.8%),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3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법적 보장’(26.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4.1%), ‘기타’(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26.4%),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동’(25.0%), ‘근로자별 최저임금 별도 기준 마련’(23.6%),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증 책정’ (18.2%), ‘감액대상과 감액률 확대’(5.1%), ‘기타’ 1.7%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결정됐던 올해 최저임금 인상(+7.3%)이 전체 근로자 임금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83.1%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응답업체의 올해 월평균 임금은 252만원이며, 2018년은 287만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2017년 평균임금 대비 2018년 평균임금(예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지향하는 바는 업무효율을 높여 가산임금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급여보전과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데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고시한 바 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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