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中企 괘씸죄 적용(?)… 지체금 부풀리기

남부발전, 中企 괘씸죄 적용(?)… 지체금 부풀리기

회사측 "법정에서 승소…잘못 없다"

기사승인 2017-09-26 05:00:00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남부발전(이하)이 중소기업에게 괘씸죄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부발전과 거래하는 A사에 따르면 대체 공급을 통해 1차 공급일정에 맞춰 연료수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지체금) 부과통지를 받았다. 지체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앞서 A사는 남부발전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만들어 손해를 입었다. 원인은 남부발전에 있었지만 피해는 중소기업만 보게된 것이다. 이에 A사와 지체료 부과 문제에 대해 남부발전과 부산 본사에서 회의를 가졌다

A사 관계자는 “회의 결과 남부발전측이 잘못을 인정했고 수풍에너지의 과실이 전혀 없었으나 차후의 좋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억울하지만 하동발전소 연료공급 일정 변경 및 지체부과금을 3만7000불로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변경된 공급일정을 받은 A사는 이상 없이 하동발전소에 연료공급을 지난해 4월 21일에 완료했다.

담당 직원과 함께 최종적으로 납품수량 및 검사기관인 코티티의 성적서를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A사는 남부발전에 대금 125만7142달러(14억7085만원)을 청구했다.

한 달후 남부발전은 A사에 기존 지체금 3만7000불이 아닌 약 2배 이상 늘어난 7만5887불을 지체금으로 공제하겠다고 유선상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사 관계자는 “공제내역도 알려주지 않고 협의과정도 없이 남부발전에서 임의대로 결정했다”며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남부발전의 행위는 회사에 큰 어려움을 줬다”고 토로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 법원까지 갔지만 재판 결과 중소기업이 잘 못 한 것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지체금 증가에 대해서는 “처음 지체 면제를 해줬다”며 “조사 과정에서 지체 면제 사유가 아니라 지체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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