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 제품에 비소초과 검출…제조사 영업정지 1개월

먹는샘물 ‘크리스탈’ 제품에 비소초과 검출…제조사 영업정지 1개월

기사승인 2017-10-01 17:39:59

먹는샘물 ‘크리스탈’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크리스탈을 제조한 주식회사 제이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달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될 경우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제이원에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환경부는 7월 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생산된 크리스탈 2ℓ짜리 먹는샘물에 대한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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