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소속사 대표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 유포 빌미로 협박”

김정민 소속사 대표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 유포 빌미로 협박”

김정민 소속사 대표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 유포 빌미로 협박”

기사승인 2017-10-11 18:59:00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당시 연인관계였던 방송인 김정민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동영상·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홍 모 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 대표의 공갈 협박 혐의 재판에 참석, 증언대에 올랐다.

홍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손 대표와 교제를 시작해 2015년 결별했다. 홍 씨는 “손 대표의 폭력적 언사와 집착 때문에 두 사람이 결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손 대표는 헤어진 후에도 국회의원, 오랜 경력의 연예 기획사 대표 이름 등을 거론하면서 연예활동을 못 하게 하겠다고 김 씨를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결정적으로 김정민이 손 대표로부터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손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씨의 경제적 형편, 손 대표가 베푼 금전적 지원 등에 집중하며 홍 대표를 심문했다. 지난 2013년 금호동 아파트로 이사한 김 씨를 위해 손 대표가 온갖 가재도구 및 살림살이를 장만해줬고, 2015년 다시 이사할 때까지 월세를 지원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당시 두 사람 간 금전 거래 내용 및 동거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오는 11월15일 직접 법원에 출석, 사건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김 씨를 협박, 총 1억6000만 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는 현금 10억 원,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윤민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