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가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감시원 42명, 진화대 46명을 배치해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는 전라북도에서 임차하는 헬기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 및 초동 진화에 활용한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은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고 병해충방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농업에 오히려 피해가 있으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고 읍·면사무소에 공동 소각이나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