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2015년 10월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한국철도공사 측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전철 이용객이 경기버스 환승 시 발생한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이 규정하는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측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인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철도공사 측의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도는 패소 시 부담할 뻔한 손실보전금 20억원, 매년 3억원 이상의 지급의무 발생 등의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승소에 대해 수도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고,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연장 구간에 대해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판이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참여한 이후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철기관으로부터 피소 당한 세 번째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