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인증취소·과징금 608억

BMW코리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인증취소·과징금 608억

기사승인 2017-11-09 14:05:43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이하 벤츠),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는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다. 이에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법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했다.

그 결과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으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환경부는 BMW코리아에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BMW  그룹 코리아는 9일,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M4, M6 등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을 즉각 실시한다.

회사 관계자는 " 이번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은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 상의 오류 때문이다. 해당 서류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차량은 한국과 유럽 또는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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