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며, 파주시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기간을 갖고 7억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15명으로 법인이 25개 업체에 16억원이며 개인은 90명에 24억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명단은 파주시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함께 공개된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