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이하 경북지재센터)가 특허청, 경상북도, 울릉군의 지원을 받아 '독도새우'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경북지재센터에 따르면 독도새우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자 영어조합법인을 조직, 정관을 만든 후 품질특성을 입증하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나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은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려면 역사성과 유명성, 향토성,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품질특성 입증과 자체품질관리기준 등이 확보돼야 한다.
독도새우는 도화새우, 꽃새우, 닭새우 등을 통칭해서 부른다.
독도 부근 수심 깊은 바다에서만 서식하며 다른 새우보다 윤기가 나고 몸집이 유달리 큰 것이 특징이다.
단맛이 돌고 육질 자체가 쫀득쫀득한 특성을 입증할 수 있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특허청과 울릉군은 울릉산채비빔밥, 울릉산마늘(명이나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을 통해 울릉지역의 특산물을 권리화하고 보호하며 널리 알리고 있다.
경북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내년에 독도새우 집중지원을 통해 울릉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독도를 알리는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