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지진 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풍수해를 기준 삼아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지진 재해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 재해를 복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비롯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 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현행 최대 900만원에 불과한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을 최대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면서 “지진 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