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와 포항세무서가 지진 피해 재건축 관련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시 등에 따르면 지진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대성아파트, 대동빌라를 철거하고 재건축한다는 소식에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오갈 데 없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건축 붐으로 인해 현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단속할 예정이다.
분양권 거짓계약서(금액 업다운)작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등 양도소득세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추징키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사실상 소유자에게 취득세와 과징금(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투기에 강력하게 대처해 이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