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볼 베어링 부품 담합‘ 일본社 17억1500만원 과징금

공정위, ‘볼 베어링 부품 담합‘ 일본社 17억1500만원 과징금

기사승인 2018-01-09 12:29:15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와 산업기계 등에 쓰이는 볼 베어링 부품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에게 총 17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마츠지강구제자속와 츠바키·나카시마이 등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200551일부터 201341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강구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비율을 담합했다. 해당 사업자들의 일본 내 강구시장 점유율은 60%30%에 달한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더해 합금으로 만든 구로 자동차용과 산업기계용 볼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사업자들은 담합을 바탕으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상사에 강구판매가격 인상과 인하를 요구했다.

또한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종 판매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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