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T·MRI 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사업자 진입을 막은 지멘스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국내 시장에서 4년 연속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지멘스는 CT, MRI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했으나 2013년 말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하게 됐다.
2016년 기준 지멘스는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한 ISO 4개사는 10%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지멘스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비스키 발급조건을 차별 적용했다.
또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유지보수를 요청한 경우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상위 그레이드의 서비스키를 무상발급했다.
반대로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장비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최대 25일 소요 후에 판매했다.
지멘스는 ISO와 거래할 경우 안전업데이트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과장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CT·MRI의 안전관련 업데이트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지만 ISO와 거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인 가능성 높은 정보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ISO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경쟁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지멘스 CT·MRI 장비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비용으로 제공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