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라면 쏟은 고객에게 약 1억 배상한다

아시아나항공, 라면 쏟은 고객에게 약 1억 배상한다

기사승인 2018-01-17 16:48:36

아시아나항공이 고객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4부(강화석 부장판사)및 법부법인 바른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 고객이 2014년 3월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하반신에 쏟아져 허벅지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측과 승무원에게 공동으로 1억9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객은 "승무원이 자신의 측면에서 멀리 떨어진 채 팔만 뻗어 라면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라면을 쏟았다"며 "라면을 쏟은 이후 응급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화상을 대비한 긴급처치 의약품이 기내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은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종선 변호사는 "항공사가 국제선에서 라면 등 뜨거운 음식물을 서비스할 때에 만반의 주의를 다해 승객들에게 화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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