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육성'

[2018 업무보고-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육성'

기사승인 2018-01-18 17:27:32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중심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성장을 주도한다. 이에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정책 및 업무혁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중소‧벤처‧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 8000억원 규모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20%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투자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지역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

지역 혁신주체(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들이 자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창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정부는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태계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도로 모태펀드를 개편한다. 민간이 투자 분야를 先제안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하는 민간 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자금 유입확대를 위해 콜옵션 확대, 민간 출자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운영 등을 추진한다.

재정‧정책금융‧회수재원 등 공공부문에서 3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출자해 총 10조원 규모(2018~2020)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중 2조 6000억원 내외의 펀드를 1차 조성해 신속한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현금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한다.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제혜택 및 중소기업 지우너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직원에게 공유·투자하는 우수기업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하고 적극 홍보한다.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약속어음 발행 억제, 어음 축소 유인 강화,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약속어음 발행 억제 강화를 위해 전자어음 의무 이용 대상을 전 법인으로 확대하고 어음 교부시 사전 신용조사 및 관리를 강화한다.

어음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의 어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책지원 중소기업의 약속어음 발행축소를 유도한다.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지역특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샌드박스형지역혁신성장특구(혁신특구)'신설을 추진한다.

지역혁신성장특구에는 신기술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그레이존 해소),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하고,혁신특구 및 혁신특구사업자에 대해 세제 및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지방의 낙후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우대하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이번에 제도가 개편되면 지진발생이나 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2-Track 방식… 특화된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발굴·육성의 2-Track 방식으로 대상별 특화된 혁신형 소상공인을 2022년까지 1만5000명을 선정, 판로, 자금 등 지원정책을 집중 연계한다.

혁신형 소공인 발굴・육성과 함께, 숙련기술 소공인의 세대간 기술전수, 기술력 향상 및 판로 확대 역점 지원하며 장기간 가업을 운영하고 있는 명문 소상인(백년가게)을 발굴・육성하고 브랜드・디자인, 가업승계 조세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동 구매·생산·판로, 자금 등을 조합 규모·업종·역량에 따라 조합 유형별 맞춤형 협업화 지원 및 선도·체인형 조합을 육성한다.

일반형은 분야별 공동사업을 2억원 한도로 선도형은 조합원 15개사 이상 조합, 유망아이템 관련 공동사업을 5억원 한도 체인형은 조합원 10개사 이상 조합,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체인화를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정책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월 2회 의무휴업, 0시~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를 신설한다.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 방지를 위해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 확대,작성주체 변경 등 등록제도 실효성를 제고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볍률(가칭)을 제정해 임차상인과 임대인간 상생협력 기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권의 특성에 따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자율상권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지역상생구역”)을 나누어 지정‧지원한다.

임대차계약생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최대 15년(현행 5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도 현행 9%를 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화재걱정 없는 전통시장… 지원체계도 상인 주도 상향식 맞춤형으로 전환

‘화재걱정이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자발적인 화재안전노력과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설 및 속보장치를 2022년까지 모든 시장에 보급하고, 주요 화재원인인 노후전기설비 교체‧정비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에 안전지킴이 83명를 임명해 주 1회 이상 방문점검하고 안전 취약요인이 발굴될 경우 지자체, 상인회 등과 협업으로 실시간 개선을 추진하다.

전통시장 지원체계를 기존의 관 주도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상인(시장)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맞춤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사업 기획부터 상인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등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상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관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한다.

또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지원사업도 추진. 여건은 양호하나 본격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상권육성전문가 파견, 서비스 혁신 등 특성화 추진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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