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크기 이상 개를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 착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자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동물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8개 단체 80여명은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반대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고(體高) 40㎝ 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인명사고를 일으킬 경우 견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맹견이 아닌 일반 개들까지 체고로 구분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유럽연합국가와 미국,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처럼 맹견이라 규정된 개들의 수입과 번식,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책을 추진했다”면서 “반드시 철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