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7일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통싱임금의 150% 지급을 유지한다.
특히 특례럽종을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단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으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