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하는 형태로 산입범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노동계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이번 협상 결렬로 인해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고용부, 국회, 노사 단체가 협의하게 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