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난방·취사용 액화천연가스(LPG) 구매입찰을 담합한 업체즐에 과징금 5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키로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강릉·인제·춘천·원주 등으로 나눠 발주한 LPG 28건 입찰에서 지역별과 낙찰사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해당 기간 계약금액은 374억원에 달한다.
LPG는 도시가스가 직접보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연로다. 제품간 품질이 차별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그대로 제품선택의 기준이 된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대일에너지, 동방산업,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정우에너지 등 7개사다.
이들은 업체간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자 적정마진 확보를 위해 담합 했으며, 2014년 입찰지역이 통합되면서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답함에 참여한 업체에 총 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일에너지,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동방산업은 2010년에 들러리로만 참여한 점을 감안해 고발에서는 제외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군납분야 공공입찰관련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